20세 미혼자녀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17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기간을 알아보자.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를 지급한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조건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정부 보조금 수령 조건 안내.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2021년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online.bokjiro.go.kr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의 부모이다.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도 해당한다. 신청인 공동 인증서 및 청년 본인 명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2021년 기준 3인 가구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이중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기간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해다. 앞으로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기간 2021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다생이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