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 대상 요건 완화
4월 2일부터 12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급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고용부는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서는 1, 2차와 마찬가지로 제출한다. 신청 대상은 2021년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에 한정한다.
신청은 법인 매출액 감속 요건 기준으로 회사에서 취합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5월경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이며 지자체마다 지급 시기는 다를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급시기는 5월부터 시작한다. 4차 재난지원금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법인택시와는 달리 버팀목 자금을 받는다. 법인택시 기사 지급액은 7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5월 경 지급받게 된다.
법인택시 대상자 4차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인택시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4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다. 자치단체별 차이가 있다. 신청 방법은 1차,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운전기사는 법인에 신청한다. 신청 가능 근속 요건은 2개월로 완화되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별 지급 시기 및 기타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지원은 세 번째이다. 1, 2차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3차 사업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 근속 요건은 2개월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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