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에서 34세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청년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며 단기 근로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알아보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사업 계획을 수립 후 추경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86,750 백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서울시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취업장려금은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게 지원한다.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 각 자치구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이며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재학생 및 휴학생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추진 절차 및 지급 방법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은 1인당 50만 원이다. 지급 방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국 간편 결제진흥원을 통해 지급명단 및 연락처 발송 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86,750 백만 원이며 전액 구비로 지출한다. 자치구별 근거 조례 등 제도 완비 후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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