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개인정보동의 포함 신청서 및 예술인 등록 증명 요건 안내
신청서 작성 시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의 금액을 모두 합산액을 기재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으로 건강보험료 금액 기재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모두를 합한 급액을 기재한다. 구가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를 말한다. 단,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포함한다.
모든 예술인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수급자 그리고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신청서가 있다. 신청서는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합산 금액을 기입해야한다. 가구원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등제된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서명한다. 19 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다.
공고문 확인 후 지원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양해야한다. 지원제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 봊기 재단 창작 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가 해당된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다. 신청서는 첨부 양식을 활용한다. 예술활동증명서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 연관 포스트 >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역별 대표 번호 안내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1인 100만 원 지급 신청 가능 예술인 대상은 서울시 거주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가구 지급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