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개인정보동의 포함 신청서 및 예술인 등록 증명 요건 안내
신청서 작성 시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의 금액을 모두 합산액을 기재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으로 건강보험료 금액 기재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모두를 합한 급액을 기재한다. 구가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를 말한다. 단,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포함한다.

 

모든 예술인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수급자 그리고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신청서가 있다. 신청서는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합산 금액을 기입해야한다. 가구원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등제된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서명한다. 19 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다.

 

공고문 확인 후 지원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양해야한다. 지원제외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 봊기 재단 창작 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가 해당된다.

 

예술인_재난지원금_신청서_개인정보활용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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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썸네일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다. 신청서는 첨부 양식을 활용한다. 예술활동증명서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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