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신설 및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개정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다. 과세 형평 제고와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자 최고 세율이 조정되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을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21 개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세율이 조정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율로 10억 우너 초과 부분이 개정되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이번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 부분이다.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은 42%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액을 빼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은 산출한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구한다.
- 산출 세액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을 계산하여 결정 세액을 산출한다.
- 결정 세액에서 가산 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가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에 필요한 서류로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있다. 홈택스 발급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은 개정되었다. 10억 원 초과 부분이 신설되었다. 과세 형평성 제고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절세를 위해서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