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절차 간소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방법은 3단계로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하기 3단계를 거친다. 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증은 온라인 신고 시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 수령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도 간편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 출력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기존 통신판매업 출력 및 수령은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방문해야만 했다. 신고에서 발급까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현재도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는 가능하다. 신고증 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기에 주로 지자체 방문 후 납부하게 마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과 절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정보 등을 입력
-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 신청하기
- 위택스 및 이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납부하기, 지방세 , 본인인증, 본인조회, 납부, 검색 후 납부
- 정부 24 통신판매 신고증 출력: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 내역, 문서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3단계를 거친다. 정부 24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그리고 신고증을 발급 및 출력한다. 이번 조치로 신고증 발급을 위해 담당 기관을 왕북하며 발생하던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