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절차 간소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방법은 3단계로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하기 3단계를 거친다. 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증은 온라인 신고 시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 수령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도 간편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 출력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기존 통신판매업 출력 및 수령은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방문해야만 했다. 신고에서 발급까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현재도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는 가능하다. 신고증 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기에 주로 지자체 방문 후 납부하게 마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과 절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정보 등을 입력
  2.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 신청하기
  3. 위택스 및 이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납부하기, 지방세 , 본인인증, 본인조회, 납부, 검색 후 납부
  4. 정부 24 통신판매 신고증 출력: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 내역, 문서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 대표 이미지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3단계를 거친다. 정부 24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그리고 신고증을 발급 및 출력한다. 이번 조치로 신고증 발급을 위해 담당 기관을 왕북하며 발생하던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