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수단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계약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원스톱 신청 가능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자. 6월부터 임대차 3 법의 한나인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무조건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신청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전세 확정일자는 인터넷, 대리인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은 어떻게 할까?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 법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전자신청

 

확정일자 인터넷 이용 시 공동 인증서와 스캔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인터넷 등기소 신청은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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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전세 계약서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한다. 신청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이 마무리된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자신청 절차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확정일자 카테고리 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한다. 최초 작성자라면 신규 버튼을 선택한다. 계약 및 재계약 그리고 세부 사항 확인 후 신청한다.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받는 법
확정일자 신청 개요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은 동주민센터, 대리인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 이용이 있다. 6월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신청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신청은 전세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스캔한 계약 및 재계약 서류와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등기소 공무원 확인 후 업무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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