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계약 임대차 청구권이 12월 10일 이후 변경된다.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다른 말로 갱신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갱신 계약 시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갱신 계약 청구권 기간이 있다. 기존에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임대차 갱신청구권 계약 변경 사항

임대차 갱신청구권

 

 

갱신 계약 임대차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2020년 12월 10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임대차 갱신요구권

 

계약 갱신은 1회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2년간 보장된다. 묵시적인 갱신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갱신 계약 임대차 청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명확한 의사 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임대차 갱신청구권 12월 10일 변경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2020년 7월 7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 계약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행사가 어렵다.

 

세입자 임대차 보호법

 

만약 4년 이상 이미 거주하였다면 갱신 계약 임대차 요구권 사용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개정법은 최대 4년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1회에 관하여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금 일부를 이미 돌려받은 경우라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갱신요구권 청구가 가능하다.

 

갱신 계약 임대차 청구권 12월 10일 변경 사항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12월 10일부터 변경된다.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되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포함된다. 이미 4년을 거주하였거나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