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다. 매매계약 당시 요구권을 알 수는 없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갱신 강요는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매매 당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A씨는 임대차 보호법 시행 몇 주 전에 아파트를 구매하였다. 임차인 B 씨는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B 씨는 소유권이 바뀐 후 다시 A 씨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아파트 구매 시기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시점을 고려하여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매매 당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과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음을 감안하여 요구권 거절 가능 하다는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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