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노후 경유차 대상차량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자기 부담금 최대 17%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가격 지원과 배출가스 3년간 검사 면제 등 혜택
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지원 및 대상차량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인 경우 DPF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기간내 재검사를 받거나 1개월 이내 DPF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자기 부담금 대상차량 지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DPF, p-DPF 그리고 LPG 엔진 개조에 따라 보조금 가격이 달라진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가격은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한다.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 제작사가 부담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2021년 2월 5일부터 인상 노후차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재구매 시 추가 보조금 180만 원 지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이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문의처
경유차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대상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400만 원 보조금 지원 고철비 별도 조기폐차 기준 지원금 최대 600만 원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3.5톤 미만은 5년 또는 8만 km이며 3.5톤 초과는 2년 또는 16만 km이다.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차량이란 배출가스 등급표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의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후 5등급 차량 정부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90%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을 알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차량 여부 확인 후 저감수단을 선택한다. 자동차 소유자와 장치 제작사간 계약을 체곃한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을 개조한다.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진행한다. 장치제작사 보조금 청구 후 해당 지차체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지원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 지급청구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그리고 부착 개조 증명서 등이 있다.
또한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또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면제는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한 성능 유지 확인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해당한다. 혼잡통행료 할인은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정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보조금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는 장치 가격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자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저감 장치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청구 및 지급한다.
정부 보조금 지원과 함께 배출가스 검사 및 환경개선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한다. 또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