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농업인확인서 발급 기준에 해당할 때 접수 가능
농업경영체 신청 절차는 3단계로 신규와 법인 확인서 발급 기간이 차이
농업경영체란 농업정책 집행을 위한 농업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 및 절차를 알아보자. 농업 경영체 대상자가 되려면 신청 자격 및 조건이 갖춰줘야 한다. 농업경영체 신청 자격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농업법인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하다.
등록 절차는 신규와 법인 모두 등록신청서 제출 후 전산등록 그리고 등록 확인 발급 과정을 거친다.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90일 이내 발급한다. 변경 등록 확인서 발급 시점은 30일 이내로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은 맞춤형 농정 추진과 농립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다. 농업경영체란 농업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신규와 변경 신청 농업인과 법인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신청서가 달라진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자격 대상자 조건
농업경영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 자격 또는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규 신청은 처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경작사실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 변경 신청 농업인도 변경등록 신청서만 제외하면 신규 신청과 조건은 같다. 대상 경영체 신청 자격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 대상 품목
- 불법점유 또는 개간 등이 아닌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록 가능
농업경영체 법인 등록 신규 신청은 영농 조합 법인과 농업법인 회사 법인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 가능하다. 농업법인은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다.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고유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 시스템에 전산 등록한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변경 등록인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한다.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변경 등록한다. 변경 등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인내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맞춤형 농정 추진과 농립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조건은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은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하다.
등록 절차는 신청서 제출, 접수 그리고 등록 확인 발급을 거친다. 신규는 90일 이내 발급한다. 변경은 30일 아내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