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누리집 신청 시작
신청 가능 대상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2천만 원 까지 대출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온라인 접수하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대상 및 누리집 바로가기를 알아보자.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및 접수 방법 등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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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대상 누리집 바로가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부터 진행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동안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 개사이다. 1%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0만 개사 2조 원 공급 예정이다. 10월에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업종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같은 업종이라도 특별융자 신청 대상은 다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 감소 기준
일상회복 특벽융자 신청 대상 매출 감소 기준은 2021년 7월에서 9월 매출액이다. 20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월부터 9월 또는 2020년 7월부터 9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0년 9월에서 2021년 5월 개업자는 2021년 4월에서 6월 매출액이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방법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2월 3일 첫 주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다.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안에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한다.
- 출생연도 1과 6은 월요일 신청
- 출생연도 2와 7은 화요일 신청
-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마무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온라인 접수는 11월 29일부터 시작한다.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24일까지 약정해야 한다. 가계부채 규제 적용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