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및 헬멧 벌금 도로교통법 규정 5월 13일 강화 시행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어린이 전동킥보드 운행 적발 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
주행 가능 도로 위반 시 3만 원 범칙금 처벌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벌금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된다. 5월 13일부터 운해 기준이 강화된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음주 운전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이다.

 

어린이가 킥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허증은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하다. 이외에도 불법 주차 및 동승자 탑승 등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된다. 주행 도로 통행 위반 시에도 최대 3만 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벌금 강화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정이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강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 여부이다. 또한 음주 운전 및 신호위반 시 범칙금 규정도 정비 중이다. 만약 인명 피해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보험 및 합의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및 헬멧 등 규정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 PM 면허 신설 예정: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
  • 동승자 탑승 제한 1인 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이면 음주 단속 대상
  •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 무면헌 운전, 헬멧 미착용, 어린이 운전, 동승자 탑승 약물 운전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및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최대 2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세부 사항

전동킥보드 면허 및 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어기는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음주 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범칙금 및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 이하이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범칙금: 최대 1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부과
    • 음주운전 불측정 13만 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10만 원, 동승자 탑승 4만 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3만 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불법 주차 2만 원, 등화 장치 미작동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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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행 가능 도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5월 13일부터 위반 시 3만 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행자 도로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벌금 대표 이미지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벌금

 

전동킥보드 면허와 헬멧 벌금 규정 등이 5월 13일 강화된다. 위반 시 최대 2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한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주행 가능 도로 위반 시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도 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