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기 22년 부터 전 사업자 100% 의무가입대상

상시 근로자 상당수가 퇴직 연금에 가입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및 가입 시기를 알아보자.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이후 성립된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벌칙 규정은 없다. 즉, 강제성은 없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2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10년 이상 유지 시 55세부터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시기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퇴직연금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2021년까지는 10 이내 이상 사업장이다. 22년부터는 10인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시기
퇴직연금제도 구조

 

퇴직연금 도입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벌칙 규정은 없다. 10인 미만이라도 대표자와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DB, 확정 기여형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구분된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시기 안내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2022년부터 10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다. 2012년 7월 이후 신설 회사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이 없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