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 7월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그리고 대유행 외출금지로 구분 발표
7월 개편 시행 및 적용 방안 안내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는 7월부터 시작이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수도권 2단계 시 현행 조치에서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이행기간인 7월 14일 이후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 500명 이상인 경우 2단계이며 수도권은 250명 이상에 해당한다. 2단계 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는 금지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 7월 거리두기 개편 4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화였다.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 유형 및 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그리고 4단계 대휴행 외출금지로 구분한다.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이다. 적용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처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2단계 이행기간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7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전면 시행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 시설별 주요 방역 수직 확인하기

 

5인이상-집합금지_해제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포함.pdf
5.17MB
5인이상-집합금지_해제_거리두기_개편안_시설수칙_홍보자료.pdf
0.14MB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 7월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4단계 대표 이미지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 7월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4단계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였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 기간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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