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기간 안내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3가지 안내
생계급여, 생계지원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5월 10일부터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홀짝제로 접수한다.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며 재산 및 주민등록 가구 기준일자가 3월 1일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다. 1가구 금융 기관 계좌로 1회 입금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진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이 감소 해 생계가 힘들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다. 저소득 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월에서 5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그리고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만, 생계급여 및 생계지원 수급 가구 및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일은 6월 말 일괄 지급한다. 농어임업인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본인 인증 뒤 신청서를 작성 후 가구원 전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소득 감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금융기관 게좌로 1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가능 기준인 중위소득 75% 이하는 어느 정도 일까? 1인 기준 1,370,873원이며 4인 기준 3,657,21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3원
- 4인 가구: 3,657,218원
- 5인 가구: 4,318,030원
- 6인 가구: 4,971,452원
가구는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한다. 현장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한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및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