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지원 자격 4월 2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3개월 무급휴직 시 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소상공인 또는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직이란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합의에 따른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3월 31일 까지 접수한다.

 

무료 신청 서류 양식 및 자치구 주소, 이메일, FAX 연락처 안내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서울시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소상공인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를 통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정한다.

 

 

접수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현장방문, 이메일 FAX 그리고 우편 접수 중 선택한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이메일만 접수가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선정은 1순위에서 3순위로 나뉜다. 1순위 집합 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3순위는 그 외 업종이다. 순위별 고용 보험 장기 가입 순으로 선정한다.

 

 

제출 증빙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가 있다.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한다. 종된 사업자 근로자인 경우 산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자 명세 일체를 준비한다.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는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를 준비한다.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어베 발행 재직 증명서를 제출한다.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증빙한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지참 후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50만 원 정액 지원한다. 3개월 무급 휴직 시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1순위에서 3순위로 나뉜다.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으로 선정한다.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 방법은 현장, 이메일, FAX 그리고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이메일 신청만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