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시기 5인에서 49인 적용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지원 내용
탄력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비교하기

 

 

5인에서 49인 사업장 주52시간 시행시기는 2021년 7월부터 시작한다.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화 합의하에 1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에게 정부는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1대 1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그리고 정부 사업 우대 혜택이 있다. 탄력 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주52시간 시행시기 2021년 5인 ~ 49인 기업

 

5인에서 49인 기업 주52시간 시행시기는 2021년 7월부터이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저녁 있는 삶, 여가 활성화 그리고 수명 시간 증가 등 근로자 삶의 질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은 50인에서 299인에서 5인에서 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 지원 안내

정부는 주52시간 시행시기와 함께 용 사업장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52시간제 보안 입법 등 제도 보안과 바뀐 제도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주 52시간제 준수 1대 1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그리고 기타 정부 사업 우대 등이 있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 지원 안내
주52시간 적용 사업장 지원 안내

 

  • 1대 1 컨설팅 지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리며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진단 및 1대 1 컨설팅 제공
  •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 등 재정 지원
  • 정부사업 우대: 주52시간 조기단축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정부사업 우대 제공. 고용부 확인서 발급 후 각 부처 우대 지원

 

탄력 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탄력 근무제
주52시간 탄력 근무제

 

주52시간 시행시기와 함께 적용 사업장은 탄력 근무제와 시간 근로제를 함께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근로시간제도를 신설한다. 서면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 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제를 의무화한다.

 

주52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성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업무의 경우 ㅎ녀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 부여를 의무화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 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주52시간 시행시기 적용 사업장 지원 안내 대표 이미지
주52시간 시행시기 적용 사업장 지원 안내

 

5인에서 49인 주52시간 시행시기는 2021년 7월부터이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이 기존 50인에서 299인에서 확대되었다. 주 52시간제 도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혜택이 있다. 1대 1 컨설팅, 인건비 지원 그리고 기타 정부사업 우대 등을 지원한다. 적용 사업장은 탄력 근무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