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시기 5인에서 49인 적용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지원 내용
탄력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비교하기
5인에서 49인 사업장 주52시간 시행시기는 2021년 7월부터 시작한다.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화 합의하에 1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에게 정부는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1대 1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그리고 정부 사업 우대 혜택이 있다. 탄력 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주52시간 시행시기 2021년 5인 ~ 49인 기업
5인에서 49인 기업 주52시간 시행시기는 2021년 7월부터이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저녁 있는 삶, 여가 활성화 그리고 수명 시간 증가 등 근로자 삶의 질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은 50인에서 299인에서 5인에서 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 지원 안내
정부는 주52시간 시행시기와 함께 용 사업장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52시간제 보안 입법 등 제도 보안과 바뀐 제도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주 52시간제 준수 1대 1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그리고 기타 정부 사업 우대 등이 있다.
- 1대 1 컨설팅 지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리며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진단 및 1대 1 컨설팅 제공
-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 등 재정 지원
- 정부사업 우대: 주52시간 조기단축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정부사업 우대 제공. 고용부 확인서 발급 후 각 부처 우대 지원
탄력 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시행시기와 함께 적용 사업장은 탄력 근무제와 시간 근로제를 함께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근로시간제도를 신설한다. 서면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 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제를 의무화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성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업무의 경우 ㅎ녀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 부여를 의무화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 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5인에서 49인 주52시간 시행시기는 2021년 7월부터이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이 기존 50인에서 299인에서 확대되었다. 주 52시간제 도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혜택이 있다. 1대 1 컨설팅, 인건비 지원 그리고 기타 정부사업 우대 등을 지원한다. 적용 사업장은 탄력 근무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