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 원 지원
4차 국가 일반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대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4차 국가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대상 및 요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원금은 4월에서 5월경 지급한다.
추진 절차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일정을 통보 예정이다. 택시법인이 운전종사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합에게 제출한다. 서울시에 제출한 신청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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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피해를 본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한 서울시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4차 국가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및 요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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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소요예산 10,800백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출한다. 추진일정은 지원금 신청 접수 후 4월에서 5월로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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