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1인당 10만 원 1회 정액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재원은 시비 80% 구비 20% 충당
가구별 대표 계좌 현금 입금, 현금 지급이 필요한 자는 구 또는 주민센터 방문 수령
서울시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알아보자.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10만 원을 1회 정액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국가형 및 서울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법정 한부모가족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이다. 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이하를 의미한다. 약 46만 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 된다.
서울시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법정 한부모가족 기준 46만 명이 해당된다. 1인당 10만 원 1회 정액 지급한다. 예산액은 총 483억 원으로 시비 80% 구비 20%에서 부담한다.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재난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은 서울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신청 없이 확정 및 문자,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급 방법은 현금 계좌 입금이다. 수급 신청 시 가구별 대표 계좌로 입금한다.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현금 기급이 필요한 대상자는 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 오류 등으로 인한 미입금 등 지급 관련 사후 관리는 자치구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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