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안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은 부모 각각 10일 이내로 하루 5만 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을 이용한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은 1일 5만 원이다. 최대 10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차 재난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웍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웍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대상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접수가 4월 5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에서 접수한다.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 19 또는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에 해당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휴원 및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후 근로자가 아닌 겻으로 확인되면 비용이 환수 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4차 지원 금액은 1일당 5만 원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코로나로 인해 자녀 개학 연기 및 휴원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이다. 부모 각각 10일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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